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2.02 조회수 : 43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19120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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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5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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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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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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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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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 ~ 5조)

 
  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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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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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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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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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장은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정산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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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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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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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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