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2.02 조회수 : 3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120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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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4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의 영세하고 열악한 민간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에 부과하는 시세를 감면하여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공연법」에 의거 등록된 공연장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 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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