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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2.02 조회수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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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3호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 소재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입학선발수수료(전형료)를 함께 납부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취하코자 할 경우 접수기간 중이라도 납부했던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없음 ※ (현장사례) 예상치 못한 발령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입학원서 제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환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함 나. 입학선발수수료의 경우 입학자 선발 과정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입학선발 과정의 진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학선발 중도 포기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임 다. 이에 사립초 입학선발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학선발수수료 미반환 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문을 추가함: “다만,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