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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2.02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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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 및 기준을 정함(안 제5~6조) ❍ 입법평가 기본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8~11조)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임(안 제12~13조) ❍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14조) ❍ 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임(안 제15~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