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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2.02 조회수 : 253

191202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52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2)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 및 기준을 정함(안 제5~6)

입법평가 기본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7)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8~11)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임(안 제12~13)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14)

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임(안 제15~1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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