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1.20 조회수 : 40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50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건강증진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그 포함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 기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청소년 및 그 보호자 대상 교육과 상담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바. 건강증진 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홍보 및 관련 기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