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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1.20 조회수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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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8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11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서 중증장애인장애인으로, ‘자립생활탈시설·자립생활로 변경함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 “탈시설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부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탈시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 수립하도록 개정함(안 제5)

.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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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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