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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1.20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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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8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탈시설·자립생활’로 변경함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나. “탈시설”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탈시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 수립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