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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1.20 조회수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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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51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특별대책위원회심의사항에 관련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나.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해당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 (안 제2조)

나. 시행계획 포함사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계획,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 (안 제4조)

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 (안 제5조)

(안 제7조제3항제2호, 안 제7조제4항)

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시설 규정 (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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