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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조회수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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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9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111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

. 시장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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