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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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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9호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