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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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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7호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 향유와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3조) 나. 아동의 놀 권리 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4조) 다.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안 제5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제6조) 마.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안 제7조) 바.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