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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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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6호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매매’,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집결지’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장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실태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지원대상자 선정,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중지 등의 사무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