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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집결지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조회수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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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집결지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146호 부산광역시 *********집결지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집결지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집결지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 ‘*********피해자’, ‘*********집결지’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장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실태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지원대상자 선정,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중지 등의 사무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집결지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