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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CMS관리자 2019.11.15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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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45호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병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과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