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CMS관리자 2019.11.15 조회수 : 43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45호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병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과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