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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CMS관리자 2019.11.15 조회수 : 4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45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병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3)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과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 5)

.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

.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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