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1.15 조회수 : 3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44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의 반려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지원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시 동물보험 납입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증가하는 유기동물 방지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해당되는 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 (안 제1조의2)

.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경우 장치비용의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함. (안 제3)

.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적극 구조와 중성화의 권장 및 임시보호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4)

.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게 동물보험 납입비용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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