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598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41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구·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2)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3)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절차와 공고방법 및 주재자 선정과 결과의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6)

.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

. 조합의 정관 작성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하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