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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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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41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구·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절차와 공고방법 및 주재자 선정과 결과의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조합의 정관 작성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하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