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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4 조회수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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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42 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주택 융자’, ‘대출이자’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출산장려계정을 통해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및 범위, 선정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