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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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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40 호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아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시장이 지원계획의 추진결과를 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