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7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40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10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아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의2)

.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3)

. 시장이 지원계획의 추진결과를 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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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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