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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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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39 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상담 등의 실질적 참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에서 아빠의 의미와 역할 정상화 및 부부 공동 육아 실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의3제1항) 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