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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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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37 호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로당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