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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5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37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10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로당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6)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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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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