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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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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36 호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건강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등 부산광역시의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형평성’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 시장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라. 건강형평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