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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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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1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체결 사항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나.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 및 노동 조건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 라. 민간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마.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3항) 사.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인사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제4항) 4. 의견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