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5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1010).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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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1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체결 사항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민간위탁하려고 할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나.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 및 노동 조건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

 라. 민간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마.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3항)

 
 바.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시장은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3)

 사.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인사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제4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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