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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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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0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