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4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1010).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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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0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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