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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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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5호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생활임금액과 그 산정기준을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