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33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을 강화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2018.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주요내용 중 하나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칸막이) 설치 의무화’(*시행일 이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임 나.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학교현장의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며 최근 많은 지역에서 이에 대한 시설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지역의 경우 소변기 칸막이가 설치된 학교는 15.8%에 불과한 상황임. * (부산) 설치학교 15.8%/일부설치 28.8%/미설치학교 55.4% 다. 이에 학생의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화장실의 조속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 의무화(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