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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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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올해 3월 부산시교육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일제잔재 청산지원팀 운영 등 ‘학교문화 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힌 바 있음 나.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많은 학교의 교표, 교목․교화, 교가 등에서 일제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청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다. 이에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의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감, 학교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다.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라. 일제잔재청산협의회 및 일제잔재 청산지원단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제7조) 마. 교육공동체 참여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