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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0.10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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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취지 오늘날 지나친 영어 편중 교육과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여 우리 국어가 위기에 처해있으며, 학생들이 지나치게 욕설과 비속어를 남용함으로써 바른 교육과 학생들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학생 때부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익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국어”, “한글”, “어문규범”, “공문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등 국어의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자문‧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이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공문서 등의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청에서 정책명, 사업명 등을 정할 때 한글로 작성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8조) 사.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10조) 아. 교육감이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글짓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