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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0.08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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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29호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에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헬스장 이용료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그 가맹경기 단체의 체육회관 사무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나. 체육회관 헬스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헬스장 장기 이용에 대한 이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 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