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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0.07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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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8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