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10.07 조회수 : 24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8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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