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26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보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의 교육권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현재는 교육부 지침으로 모든 학교가 ‘1개 학년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나. 이에, 부산광역시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생’, ‘보건교육’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및 보건교사 확보․직무환경 개선, 관련 시수확보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라.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마. 보건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바.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사.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아. 보건교육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