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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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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연구의 공공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검수 단계에서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