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325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놀이는 아동에게 있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활동으로,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나. 정부는 ‘놀 권리’를 담은 2016년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등 놀이권을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다. 현재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는 ‘교육과정 안에서 놀이를 융합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뿐 아니라 비의도적 놀이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로의 확장 등 전반적인 ‘놀 권리 보장’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아동기에 경험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발달 영역이며 즐거움의 원천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 ‘어린이’, ‘놀권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라.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마.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사.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아.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차.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 카.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임(안 제11조) 타. 전문인력양성, 연수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임(안 제12조) 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임(안 제13조) 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14조) 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