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254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25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예술가, 관람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 및 특정 공간(지역) 지정운영, 거리예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현재 전시공연되고 있는 거리예술에 부합되게 정의를 다시 규정함.

(안 제2)

. 거리예술가, 관람객, 지역주민의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은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을 신설함. (안 제4)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함. (안 제5)

.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홍보지원,‘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을 추가함. (안 제6)

.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지역 또는 공간을 지정운영토록 함. (안 제6조의 2)

.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한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의3, 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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