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289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25호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예술가, 관람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 및 특정 공간(지역) 지정․운영, 거리예술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재 전시․공연되고 있는 거리예술에 부합되게 정의를 다시 규정함.

(안 제2조)

나. 거리예술가, 관람객, 지역주민의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은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을 신설함. (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함. (안 제5조)

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홍보지원’,‘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을 추가함. (안 제6조)

마.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지역 또는 공간을 지정․운영토록 함. (안 제6조의 2)

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한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의3,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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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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