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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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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6호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배양실의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관시설 내 나. 배양실의 기능을 규정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활용‧지도‧연구, 사용방법 교육 등 다. 유용미생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용미생물의 공급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급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유용미생물 공급의 제한 및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