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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10.04 조회수 : 44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191004).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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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7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적용되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수당의 실비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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