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3호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제11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산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역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6조)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9조) 마.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19조) 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0조∼2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g702@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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