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52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19082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0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차별적 처우 발생 시 고충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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