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34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82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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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9호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민간의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초첨을 맞춰 개정하여 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시민의 빅데이터’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규정함(안 제1조)
  다. 시민이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민의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에서 3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마. 빅데이터 역량 강화 관련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간부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 평가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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