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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3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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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8호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부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7조)
  마.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함(안 제11조)
  자.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차. 시 및 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카.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공공 분야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타. 데이터기반행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5조)
  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6조)
  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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