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54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190822).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7호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일항쟁기 당시 일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본전범기업”, “대일항쟁기”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일본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표 부착에 대한 시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 및 제한 예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및 구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시장이 일본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과 인식표 부착에 대해 구‧군에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