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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29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4호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5조)

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다.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안 제7조~제15조)

라.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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