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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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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5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그 가치의 교육․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통한 판로 촉진과 물류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바.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중항회 지회를 운영하는 경비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