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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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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14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 정신 함양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안전관리 시책 추진과 필요시설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에 생활체육활동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생활체육시설(산지 내 시설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