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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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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5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청년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 시장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 및 홍보물 제작‧배부 근거 마련, 청년 또는 청년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나. 시장의 청년 대상 역량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 직업 훈련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 지원, 정보 제공, 청년모임 활동 지원, 진로 상담 지원 등 다. 청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라. 청년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2) 마. 기업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 시장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업과의 협약 체결, 금전 및 재산 등의 기부 접수, 기부금품의 기부목적 내 사용, 예우 및 지원 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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