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375 |
---|
190822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대일항쟁기 당시 일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본전범기업”, “대일항쟁기”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표 부착에 대하여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일본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 및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인식표 부착 및 구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교육감이 일본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