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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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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3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따라 부담 받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17조의2 제1항 삭제 ▻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정의 삭제 나. 제17조의3 제목 수정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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