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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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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1호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등의 도로 점용허가 대상 추가 및 조문을 정비하여, 기념조형물 등에 대하여 적정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로 점용허가 대상 추가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 예고문(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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