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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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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2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 설치 및 운영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영계획 및 결산에 대해 정함(안 3조~제6조)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10조) 마.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12조) 바.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과 조례의 준용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 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기금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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