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8.22 조회수 : 249

입법 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기금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 설치 및 운영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함(, 2)

.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영계획 및 결산에 대해 정함(3~6)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10)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 1112)

.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과 조례의 준용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13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08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1)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입법 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기금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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