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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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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01호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돌봄아동, 마을돌봄, 마을돌봄시설, 마을돌보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마을돌보미의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돌봄시설의 설치와 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1조) 바. 돌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21조) 사.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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