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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01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8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돌봄아동, 마을돌봄, 마을돌봄시설, 마을돌보미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5)

.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

. 마을돌보미의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돌봄시설의 설치와 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11)

. 돌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21)

.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2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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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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