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5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00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8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부산시의 책임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기반한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장이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5)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안 제6)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안 제15)

.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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