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8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00호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부산시의 책임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기반한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이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5조)

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안 제6조)

마.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안 제15조)

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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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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