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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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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102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환경교육을 시민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시장이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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