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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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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99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킴 (안 제7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마.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과 동등하게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안 제10조) 바.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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