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15

19082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 책무를 기술함(안 제3)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4)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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