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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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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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